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행동책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행동책 A(43)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서구 토성동에서 B(66ㆍ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했으니 몸값을 달라”며 현금 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B씨를 포함한 피해자 5명에게서 총 1억1,1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달 18일 입국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중국 총책과 주고 받은 메시지를 확보해 여죄를 조사 중이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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