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여섯 살 난 아들을 때리고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학대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동거녀 B씨와 크게 다툰 뒤 B씨의 아들인 C(6)군의 팔을 강제로 잡아 끌어 현관문에 세 차례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군이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게 막는가 하면 장난감을 집어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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