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ㆍ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내용의 ‘초강력’ 대북제재법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4일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명, 반대 1명으로 처리했다.
공화ㆍ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새 법안은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제품 유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또 현행 ‘대북제재이행강화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담기지 않았던 강력한 신규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재 대상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북한으로의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새 대북제재 법안의 핵심으로는 '원유 금수' 조치, 즉 북한으로의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ㆍ이전을 금지한 부분이 꼽힌다. 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제외했으나, 강력한 원유 금수 조치를 통해 북한의 경제 및 군사 동력을 끊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3월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는 항공 연료 금수 조치만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인 북한의 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모든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국외 노동자의 '노예노동', 그리고 이들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직접 겨냥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8월 북한의 국외 노동자가 체류하는 전 세계 23개국의 명단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도 국외 노동자 인력운송 수단인 고려항공과 함께 인력송출 회사인 북한능라도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만수대창작사 등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한 바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박ㆍ음란 인터넷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을 막고, 북한산 식품ㆍ농산품ㆍ직물과 어업권을 구매ㆍ획득할 수 없도록 했다. 북한에 전화ㆍ전신ㆍ통신 서비스 제공 금지, 북한의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금지 등도 미국 정부의 재량적 제재 대상 행위로 명시하는 동시에 외국은행의 북한 대리계좌 보유 금지, 북한산 물품의 대미(對美) 수입 금지 등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안은 이런 신규 제재에 더해 ▦북한산 광물(금, 티타늄 광석, 구리, 은, 니켈, 아연, 희토류 등) 구매 금지 ▦대북 항공유 이전 금지 ▦제재 대상 선박 급유 및 보험 금지 ▦북한 정부 자산, 금, 귀금속 등 이전 지원 금지 ▦북한 금융기관 사무소 지원 금지 등 기존 안보리 결의 내용도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이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제3국 및 제3자 제재에 대한 표현도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대북제재법은 제재 대상을 단순히 ‘개인’, ‘기관’ 등으로만 규정해 제3국의 정부와 기업의 포함 여부가 모호했으나 이번에는 대상으로 '외국'(foreign)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기업과 개인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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