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촬영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제주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8시 30분쯤 제주시 봉개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를 한 후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3ㆍ여)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표소 주변에 있던 선거사무원이 A씨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는 소리를 듣고, 이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투표지를 찍는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불법이고, 기표소 내에서의 촬영 행위도 관련 법 위반 소지가 많다”며 “다만 투표소 밖에서의 촬영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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