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일선학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물 금지, 카네이션 조건부 허용’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으로 보고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고 법 위반 사례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11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선학교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서 교육청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담임이나 교과담당 선생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액수에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주지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제공하는 카이네션은 일정한 조건속에서 청탁금지법상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카네이션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는 학생대표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담임선생과 교과담당 선생에게 전달하면 된다. 이 때 카네이션은 학교 비용으로 구입해야 하며, 학생대표가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학생들이 비용을 분담해 구입,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그 동안 시민단체 등과 청렴지킴이를 구성해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부패요소를 사전 제거 하는 등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깨끗한 대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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