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위법 사항 발견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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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점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3일부터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노동지청은 이와 함께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을 진행하고,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 명령도 내렸다. 작업중지 명령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작업장 안전조치가 미비하면 작업중지 명령 효력을 추가 할수 있다고 노동지청은 설명했다.
김영규 고양노동지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쯤 고양시 덕양구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점 신축공사 현장 4층 천장에서 덕트(공조기) 연결작업 중이던 서모(64) 씨가 4.5m 바닥으로 추락,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사망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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