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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0년 개헌으로 평화헌법 수정 공개 선언한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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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0년 개헌으로 평화헌법 수정 공개 선언한 아베

입력
2017.05.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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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전쟁 포기와 군사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손질해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문화한 개정 헌법을 2020년에 시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개헌을 정치적 숙원 과제로 삼아왔던 아베는 헌법 제정 70주년을 맞은 이날 우파 단체인 일본회의 등의 주도로 열린 개헌 행사에 영상메시지를 보내 “헌법 9조 1항(전쟁 포기), 2항(군사력 보유 금지)을 남겨두면서 자위대를 명문화해 담는 방안은 국민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1954년 창설된 자위대는 이름 그대로 자국 방어가 목적이지만 전력과 활동 범위를 계속 확대해 군대나 다름 없어진 지 오래다. 아베의 발언은 외형적으로는 사실상 군대인 자위대가 존재한다는 현실과 헌법 조문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안보법제 개정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토대를 마련한 데 이어 개헌으로 자위대의 존재근거까지 분명히 해 결국 지역분쟁에 적극 개입하는 길을 터놓으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일본 자위대는 핵전력을 제외한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10위 권으로 자리매김된다. 군비지출 규모는 2013년 기준 491억 달러로 세계 6위이며, 정규병력은 24만 8,000 명에 이른다. 헬리콥터 탑재가 가능한 항공모함급 호위함 이즈모를 비롯해 이지스함, 잠수함 등 140여 척의 함정을 보유한 해상자위대 등의 전력 수준은 세계에서 몇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아베와 그를 지원해 개헌하려는 일본회의 등은 제2차 대전 중 일본의 주변국 침략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며 재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우익 세력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강점 당했던 우리로서는 안보법제 개정을 통해 최근 미군 함정을 보호한다며 호위함을 첫 출동시키는 등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가능한 상황 변화에 우려가 크다. 북핵 위협이나 중국의 군비 증강에 한미일 협력과 공동 대처가 필요하지만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도 불안한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아베는 북 핵ㆍ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불안을 이용해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사히신문 조사를 보면 최근 동북아 안보 긴장이 높아지면서 그 동안 30%대이던 개헌 찬성 여론이 41%로 늘었다. 아직은 헌법 9조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63%로 바꾸자(29%)보다 훨씬 많지만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개헌은 결국 일본 국민의 선택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평화헌법’으로 불려온 일본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주변국의 안보 불안까지 숙고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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