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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갑질” 게시한 디시인사이드 부사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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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갑질” 게시한 디시인사이드 부사장 벌금형

입력
2017.05.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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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이 배송 근로자들에게 부당 노동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사실 확인 없이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포털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쿠팡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오늘의 유머’ 사이트 등에 게재해 재판에 넘겨진 디시인사이드 부사장 박모(47)씨와 같은 회사 전략사업팀장 김모(37)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1월 12일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소셜커머스 총체적 난국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인용해 올렸다. 이 글에는 ‘(쿠팡에서) 문자 한 통으로 해고 당했다’ ‘6개월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합격한 사람 없이 모두 퇴사 처리됐다’ ‘야근 수당, 주말 수당도 없고 저녁 식대도 안 준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김씨도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두 차례에 걸쳐 ‘[펌]쿠팡맨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계약직으로 6개월씩 연장만 해대며 정규직 전환율 0%’ 등의 내용의 글을 올렸다.

법원은 이런 박씨와 김씨의 행위가 쿠팡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쿠팡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고 본 것이다. 박 판사는 “쿠팡은 문자통보가 아닌 면담을 통해 계약 종료 절차를 진행했고, 6개월 계약 종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존 근로자들의 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야근 수당과 저녁 식대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제3자의 글을 단순히 옮겨 게시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원 게시물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새로운 게시물의 형태로 글을 작성했다”며 단순히 글을 인용하거나 소개한 것을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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