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게 갖가지 ‘갑질’을 일삼아 온 대기업 계열 백화점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6개 백화점에 총 22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NCㆍ갤러리아ㆍAKㆍ현대ㆍ신세계는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계약 기간 중이거나 계약 기간이 끝난 뒤 계약서를 교부해 법을 위반했다. NC가 5,166건, 갤러리아가 3,380건의 계약서를 지연 교부해 위반 정도가 가장 심했다.
또 갤러리아ㆍNCㆍ롯데는 별도의 서면약정을 체결하지도 않고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분담하게 했다. 갤러리아가 66건의 판촉행사에 405개 납품업자에게 계약서 없이 비용을 분담시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NC와 AK는 새로 설치되는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자에 전가하는 동시에,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NC와 신세계는 납품업자들에게 다른 백화점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고, 신세계는 사전 약정도 없이 납품업체 소속 직원을 파견 받아 일을 시켰다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업계 상위 3개사(롯데 현대 신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던 중위권 3개사(NC 갤러리아 AK)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법위반 행위를 주로 적발했다”며 “지난해 백화점 업계가 발표한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자율개선안이 잘 이행되는지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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