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첫 공판 준비기일엔 불출석
변호인들 공소사실 모두 부인
崔 “朴과 같이 재판받는 건 고통”
박근혜(65ㆍ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40년 지기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와 함께 국정논단 사태의 공범이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는 2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첫 번째 공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달 23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2일)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어 3명의 피고인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하나 같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공소장에 적시된 고영태씨나 K스포츠재단 박헌영 전 과장과 정현식 전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본 것인지, 공범으로 봤다면 왜 공범으로 법 적용을 안 했는지, 공범으로 안 봤다면 신분을 어떻게 본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다. 또 공소장의 구체적인 쪽 수를 언급해가며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해 (박 전 대통령 등이) 재단설립 행위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 등을 피해자로 기재했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등 조목조목 검찰에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최씨 측 역시 검찰의 공소 내용을 문제 삼았다. 최씨 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가 지난해 11월 20일 최순실게이트 수사를 종결할 때 롯데 70억원 부분은 직권남용으로 기소하고 SK그룹 부분은 종료했다”며 “그런데 지난 3월 1일 특수본 2기가 특별한 증거나 법률상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두 번에 걸쳐 종결된 사건을 다시 입건해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일사부재리원칙(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음)을 전면 무시한 공소권 행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재판에 앞서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추후 재판에서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거절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오랜 세월 존경하고 따르던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것에 대해 말 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같이 재판을 받는 것은 살을 에는 고통과 같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의 뇌물수수 사건 증인이 140여명에 달하고,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상당 부분 중복돼 함께 심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 측은 또 수감 장소를 남부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옮겨달라는 요청도 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증거인멸 등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씨를) 서울구치소로 이감하는 것을 참작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최씨 이감 결정은 재판부가 아닌 법무부 관할”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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