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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과장’ 미니 쿠퍼 고객, 38만원씩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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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과장’ 미니 쿠퍼 고객, 38만원씩 보상받는다

입력
2017.05.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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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쿠퍼 5도어. BMW 제공
미니 쿠퍼 5도어. BMW 제공

BMW코리아가 미니 쿠퍼D 5도어 차종의 연비를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구매 고객에게 38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 과장이 적발된 미니쿠퍼D 5도어 차량의 수입ㆍ판매사인 BMW코리아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해당 차량의 연비를 신고한 만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 약 3,500명에게 38만5,000원씩을 보상하기로 했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회사가 판매 전 신고한 각종 차량 성능이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자동차 사후관리 제도’다. 미니쿠퍼D 5도어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고속도로모드 연비가 29.3㎞/ℓ로 측정돼 BMW코리아가 신고한 표시연비 32.4㎞/ℓ 대비 9.4%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비과장이 적발된 미니쿠퍼D 5도어 차량은 2014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5일까지 생산된 모델로 국내에서는 3,465대가 팔렸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달 8일부터 BMW코리아 미니 서비스센터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보상금액은 5년간 10만km 주행을 가정해 기존 연비와 변경 연비로 주행했을 경우의 연료소비량 차이를 반영한 뒤 약 15%의 고객 위로금을 더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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