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빌려주고 5년간 8,200만 챙겨
부정수급 2배 환수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수천만원의 직불금을 챙긴 70대 농민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2일 다른 농민에게 땅을 빌려준 뒤 자신이 직접 벼농사를 짓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6년간 직불금 8,200만원을 챙긴 A(74)씨를 사기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쌀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을 아산시에 알리고 부정수급 금액의 2배인 1억6,400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쌀 직불금은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 소득보전 제도로 직접 경작을 하는 농민에게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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