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솜방망이 처벌 집행유예 판결 아쉬워
길고양이를 철창에 가둔 채 끓는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한 고양이 학대범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동물단체들은 범행의 잔혹함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는 2일 오전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모(2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케어,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잔인하게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고 학대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가 없다는 등의 사정을 살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방청석과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고 죽여야 실형을 받게 되는 것”이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케어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월 28일 길고양이 학대하는 영상을 제보 받은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고 방배경찰서가 수사에 나서면서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행위와 동물학대 영상물 유포 혐의로 임씨를 검거했다.
전진경 카라 상임 이사는 “법 집행기관이 동물학대범죄에 대해 강한 법적용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케어 측도 “동물학대 처벌 사례가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거나 벌금 수십만원에 그치는 것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판결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건의 죄질이 너무 나쁜 것에 비하면 이번 판결에 대해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전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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