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 유출 피해 입증해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번호가 유출돼 생명ㆍ신체, 재산, 성폭력 등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나 인터넷 등에 게시된 자료 등이다. 피해 입증은 진단서나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과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가 대신 신청해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주민번호 변경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범죄 경력이나 체납, 출입국 기록,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등을 들여다본다. 만일 변경 신청이 범죄 경력 은폐나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ㆍ재판 방해 등일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내 이의 신청하면 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의 주민번호 유출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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