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최측근이던 더블루K 전 이사 고영태(41)씨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형법상 사기,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고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최씨에게 인천세관본부장 자리에 김대섭 전 대구세관장을 추천해 준 대가로 김 전 세관장으로부터 200만원, 당시 인천세관본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로부터 인천세관장에 적합한 사람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고씨는 이 사무관으로부터 김 전 세관장을 추천 받았다. 다음달 실제로 김 전 세관장은 인천세관장에 임명됐다. 당시 관세청이 청와대에 제출한 인천세관장 후보 명단에 김 전 세관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세관장 임명 뒤 대가를 요구해 지난해 2월 김 전 세관장으로부터 20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고씨는 금액이 적다며 추가로 요청, 이 사무관의 승진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주식 투자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와 약 2억원을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에 투자해 공동 운영한 혐의도 적용했다. 고씨의 투자 사기에 가담한 공범 정모(44)씨와 경마사이트를 고씨와 함께 운영한 공범 구모(47)씨는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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