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장묘 시설을 분양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승려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 승려는 알고 보니 수십 차례에 이르는 범죄전력까지 있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충남 금산에서 사찰을 운영한 A씨는 금산군이 장사시설 등의 설치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납골탑을 조성했다. A씨는 조성한 납골탑(822기) 가운데 5기만 금산군으로부터 장사시설 허가를 받았다. 나머지는 모두 무허가 시설인 것이다. 이 때문에 금산군은 두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장묘 시설 폐쇄명령까지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에 아랑곳 없이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납골탑인 것처럼 속여 B씨 등 204명으로부터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분양대금 3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대에 서게 됐다. A씨는 이 장묘 시설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6,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고, 피해 금액도 수십억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의 범죄 전력이 사기를 포함해 무려 28차례에 이른 점도 양형의 배경이 됐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인허가 절차 및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는 등 국가 법 질서를 무시한 A씨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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