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브로커ㆍLH 직원 등 무더기 기소
1000만~5000만원 웃돈 받도록 알선
원칙적으로 양도가 금지된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을 수천 만원의 웃돈을 받고 넘긴 임차인과 이를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범행을 도와 억대의 뒷돈을 챙겼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부동산중개업자 김모(46)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배임수재 등 혐의로 LH 직원 서모(56)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임차권자 79명을 불구속(1명) 또는 약식 기소했다.
LH 직원 서씨는 수원 광교ㆍ호메실 택지개발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를 담당하던 2015년 3월~올 1월 양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임차권자들의 서류를 허위로 꾸며 74차례 걸쳐 양도를 승인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중개업자 김씨 등에게서 1억4,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양도ㆍ전대할 수 없으나 서씨 등은 임차인들이 장기 국외출장이나 질병치료 등으로 주거를 불가피하게 옮겨야 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조작, 법망을 피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권자들은 1,000만~5,000만원의 목돈을 챙길 수 있다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유혹에 넘어갔다. 양수자들은 당장 주변보다 싼 값에 입주할 수 있는데다 10년 뒤에는 시세의 70~80% 수준에 분양 받을 수 있어 웃돈을 주고도 임차권을 넘겨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 등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임차권자나 양수인에게서 건당 1,000만∼1,500만원의 알선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LH가 양도승인 업무를 1명에게만 맡기고 별다른 감독을 하지 않아 비리가 양산됐다고 보고 LH에 업무를 분산하고 전자결재화 하도록 권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양도로 정당하게 임차권을 승계 받아야 할 예비입주자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공공재(公共財) 공급 분야 비리를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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