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서 개업신고서 수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2일 변호사로 개업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날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차례 개업신고가 막혔던 채 전 총장은 지난달 27일 법무법인 설립을 위해 다시 변호사 개업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변협은 전관예우 척결 등을 근거로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상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고 약 3년6개월 동안 자숙기간을 거쳤다”며 “공익활동에 주력한다는 조건으로 개업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와 함께 대법관 등의 개업을 제한하는 종전 집행부의 기조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의 개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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