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카페, 호프집, 헬스클럽 등에서 배경음악을 틀면 그 음악의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ㆍ영상의 저작권 행사 대상이 되는 상업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 개정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이 중요한 카페, 호프집, 헬스클럽 등을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저작권법은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일부 시설에서만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적 3,000㎡(907.5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가운데 기존에는 제외돼온 복합쇼핑몰, 기타 대규모 점포도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전통시장과 면적 50㎡(15평)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은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료는 면적 50∼100㎡(15∼30평) 매장은 월 4,000원 정도로 책정할 예정이다. 또 저작권료 통합 징수 등 해당 점포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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