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연인 지내며 5000만원 가로채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만난 남성에게 여자행세를 하며 ‘애인으로 지내자’고 접근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A(2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랜덤 채팅의 특성을 이용해 2014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채팅 어플에서 만난 B씨에게 “차비가 부족하다”, “병원비를 빌려달라”는 등 거짓말로 315회에 걸쳐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10대 여고생의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사칭해 “만나고 싶다” 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 접근한 뒤 돈을 보내오자 사이버 연인으로 지냈다.
회사원인 B씨는 A씨의 요구에 교통비와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한 번에 3만원∼90만원까지 송금해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프로게이머 지망생이었으나 중도 포기한 후 지난 3년간 B씨가 보내온 돈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앱을 통한 랜덤채팅 사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hankookil.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