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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이용권, 용인 자연휴양림에서도 사용하세요

입력
2017.05.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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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연휴양림 전경.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연휴양림 전경.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자연휴양림에서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쓸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처인구 모현면에 있는 자연휴양림이 산림청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됐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산림복지소외자로 정해 1인당 10만원의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용인시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난 2월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전문가를 고용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자들에게 고품질 체험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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