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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의 눈물] 탈퇴 높은 벽… 총회나 대의원 회의 거쳐야

입력
2017.05.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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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사용 땐 환불 어렵고

계약 해지 위약금도 떼일 가능성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덜컥 지역주택조합원이 됐다 사업이 지연되며 탈퇴를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탈퇴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다.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적잖다.

우선 국토부의 ‘지역ㆍ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서’는 “조합원의 개인 사정에 따라 탈퇴가 빈번하게 이뤄질 경우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임의탈퇴를 불허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탈퇴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해야 할 때도 조합 총회나 대의원 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결정이 된다.

더구나 우여곡절 끝에 탈퇴할 수 있게 되더라도 업무추진비 등 이미 사용된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 해당 규약서는 ‘탈퇴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뒤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돼 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 해지 위약금도 떼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전매가 가능한 건축사업승인 이후까지 기다렸다 분양권을 파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출구 전략이 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확보 지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마냥 지연되기 십상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전매가 언제 가능할 지조차 불확실한 게 현실이다.

문제가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조합원 탈퇴 시 납부 금액의 환급 시기와 절차를 조합 규약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조합원 규약에 탈퇴 조건 및 납입금 환불 규정이 있는 곳도 제대로 이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만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합이 규약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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