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투표’ 진행하는 차예지양
“만 18세에도 참정권 줘야”
선거인단 6만명 모집 목표
9일 오후 8시부터 개표 진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9세 이상부터 참정권이 주어지는 나라는 대한민국뿐 입니다.”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모의투표 운동’을 진행하는 차예지(17ㆍ수원 태장고2) 양. 한국YMCA전국연맹의 전체 청소년회원 1만 명을 대표하는 공동대표 3명 중 1명인 차 양은 30일 수원 YMCA사무실에서 가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선거연령 기준의 불합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만 18세가 되면 결혼과 취업을 할 수 있고, 군 입대와 운전면허 취득은 물론 술 담배 구입도 가능해요. 근로 납세 국방 등 국민의 의무를 본격적으로 지기 시작하는 건데, 유독 참정권은 만 19세부터 주어지죠. 우리의 요구는 간단해요. 국민의 의무에 걸맞은 권리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에요.”
모의투표는 지난 2월 열린 전국연맹 대표자회의에서 300여명의 지역대표들이 18세 참정권 요구를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면서 시작됐다.
모의투표는 오는 8일까지 만 13~18세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www.18vote.net)을 통해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그 선거인단이 실제 대선과 같이 4~5일 사전투표와 9일 본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 전국적으로 오프라인 투표소가 70곳에 불과한 만큼 본투표는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고, 사전투표는 온라인 투표만으로 진행한다.
청소년회원들을 도와 모의투표 진행을 총괄하는 김진곤(49) 한국YMCA전국연맹 지도력개발국장은 “신분증이 없는 선거인단이 상당수여서 청소년증이나 학생증도 선거인단 등록이나 투표시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 18세 청소년의 참정권 실현은 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만 19세 이상 참정권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치논리에 빠진 국회는 올해도 법 개정에 소극적이다. 그 사이 기존 대선보다 약 7개월 가량 빨라진 장미대선이 확정됐고, 결국 1998년생 64만3,000여명 가운데 62%에 이르는 40만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됐다.
대부분 고등학생인 모의투표 선거인단 등록자는 지난달 29일 현재 약 3만 명에 이른다. 전국연맹은 오는 8일까지 선거인단 6만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국장은 “5월 첫 주에 전국의 상당수 고등학교에서 모의투표 운동을 진행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밝혔다.
모의투표 준비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는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끝나는 9일 오후 8시까지 선거인단 관련 개인정보나 모의투표 결과가 새나가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 김 국장은 “개표는 실제 대선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전국 30개 전국연맹 사무실 등에 차려진 개표소에서 수개표로 진행한다”며 “수개표 결과와 온라인 모의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전국연맹은 모의투표 당선자에게 직접 당선증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실제 대선과 모의투표 결과가 같을 경우와 다를 경우에 각각 대비해 당선증 전달 방법을 고민 중이다. 1940년대부터 청소년 모의투표를 18차례 진행한 미국의 경우 16차례 결과가 일치했지만 2차례는 엇갈렸다. 가장 최근 엇갈린 사례가 바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였다.
차 양은 “모의투표 거리홍보를 할 때 ‘학생들이 쓸데없는 짓 한다’며 혼내는 어른들도 일부 있었지만 응원해주는 분들이 더 많았다”며 “미래 유권자들을 위해 선관위가 모의투표를 장려하는 미국, 독일 등의 사례를 우리나라도 참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ㆍ사진=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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