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우병우(50ㆍ불구속 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을 ‘속전속결’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우 전 수석 측) 기록 복사와 수사기록 열람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다음달 2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후 별도 준비기일 없이 6월부터 바로 공판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통상의 경우처럼 3, 4차례 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사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변호인 측에서 “검찰은 장기간 수사해 왔다”며 “변호인들에게도 그에 버금가는 시간은 주셔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날 검찰이 밝힌 우 전 수석의 혐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되자 위력으로 감찰을 방해한 혐의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 크게 3가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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