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일 정진철(62)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위증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검은 정 수석이 지난달 27일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판에서 김 전 실장 측 증인으로서 위증했다고 판단했다. 정 수석은 재판에서 2014년 9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인사 지원배제에 미온적이던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표를 받으라는 김 전 실장의 지시를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는 특검의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특검은 또 정 수석이 김희범 당시 문체부 1차관에게 문체부 공무원을 A(내보내야 할 사람) B(전보해야 할 사람) C(주의나 경고가 필요한 사람)등급으로 나눠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도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정 수석이 공무원 사직 강요에 가담한 혐의도 수사를 의뢰했다.
특검은 “사건의 중대성과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속히 (위증의) 동기와 공모 여부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수사 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 관계자는 “현행법이 특검 수사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위증범죄 수사권을 규정하지 않아 이런 위증이 나온다”며 “공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위증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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