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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 고의 사고 수천만원 뜯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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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 고의 사고 수천만원 뜯은 일당 검거

입력
2017.05.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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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협박해 수천만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남서산경찰서는 1일 늦은 밤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이를 약점 삼아 협박해 합의금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A(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40)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1월 31일부터 2017년 1월 27일까지 2년 간 충남 서산 유흥가에서 음주운전자의 차를 뒤따라가 고의로 충돌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무려 15차례에 걸쳐 합의금으로 3,100만원을 뜯어내거나 보험금을 신청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적장애인 C씨를 차량에 태워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이 사고 때문에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임산부가 유산했다고 속여 C씨로부터 합의금 1,400만원 등 3,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공갈단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피해자 진술 확보,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보험금 신청 내역 등을 토대로 범행을 추궁해 범행을 확인했다.

같은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나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경찰에서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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