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판단 유지… 14억원 추징도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광고기획사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일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홍민(52) 리드코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9,927만여원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모(56) 이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나 재물취득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 광고업체 2곳을 리드코프의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13억9,927만여원을 리베이트로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ㆍ2심은 “서 회장이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리베이트 금액에 해당하는 13억 9,927만원을 추징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