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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아이 적금 들고 1만원 받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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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아이 적금 들고 1만원 받아볼까

입력
2017.05.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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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날을 앞두고 자녀를 위한 적금 등 금융 상품 선물을 고민하는 부모들이 적잖다. 금융감독원이 추천한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활용법을 소개한다.

우선 자녀의 첫 통장을 만든다면 ‘어린이 전용 적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출산 장려 등의 목적으로 신한ㆍ우리ㆍ기업은행은 어린이단체와 협약을 맺어 영유아 자녀 이름의 첫 적금통장에 1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 전용 적금은 안심보험, 상해보험, 용돈관리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는 물론 추가금리 혜택(일부 은행) 등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고 아파트 청약 자격도 얻을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신규가입에 연령제한이 없는 만큼 자녀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주택청약 시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더라도 24회까지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자녀에게 위험(리스크)과 수익의 관계를 체험하게 하는 등 보다 생생한 금융 교육을 위해서는 ‘어린이펀드’도 고려할 만하다. 3월 말 기준 어린이펀드는 20여개가 판매되고 있고, 전체 설정액은 9,159억원에 이른다. 증여 이후 펀드투자로 발생한 수익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다.

‘어린이 저축보험’은 자녀의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피보험자를 포함한 형제ㆍ자매가 2명 이상이면 보험료도 할인된다. 교육자금 등 자녀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기에도 유용하다. 금감원은 어린이 저축보험은 보험기간이 길고 계약 초기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입하면 장기간 유지하고 필요할 때는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체크카드’를 통해 자녀에게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길러 줄 수도 있다. 통장 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고 카드대금 이용명세서로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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