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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 롯데ㆍ현대카드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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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 롯데ㆍ현대카드로도 가능합니다”

입력
2017.05.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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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모닝, 레이 등 경차 차주가 기름과 가스를 넣고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로 결제해도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일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이들 카드회사의 유류구매카드 발급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인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등 경형 자동차(승용ㆍ승합)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했을 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다. 연간 환급한도도 지난달부터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현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곳은 신한카드 뿐이다. 한편 국세청은 9월부터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뿐 아니라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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