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이 순직하거나 공무상 상해 혹은 부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 가족 중 초등학교 입학 전인 미취학 자녀들에게 1인당 최대 연 4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두산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가족 마음돌봄’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양육비 지원 대상은 심사를 통해 중앙소방본부 기준에 따라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 기준을 충족한 가정에게는 자녀와 양육자에게 심리검사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최대 1년간 전문 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두산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가족을 지원하는 기존 사업이 대부분 취학 자녀들의 장학사업에 머물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미취학 자녀를 위해 이번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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