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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된 ‘서울판 도가니 사건’ 다시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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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된 ‘서울판 도가니 사건’ 다시 판단 받는다

입력
2017.04.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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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장애인 급여와 장애수당 1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전 원장 이모(65)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에 더해 이씨가 서울시 보조금 12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이 부분을 처벌하지 않기로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장애인들의 급여와 장애수당을 횡령하고 2007년 12월 이후 보조금을 유용한 이씨의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를 확정했다. 원심은 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007년 12월 이전 보조금 유용 혐의를 면소한 원심 판단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보조금 사용행위는 모두 인강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서울시 보조금이 대상이라 그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며 “2007년 12월 이전 범죄사실 역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지속적인 하나의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 12월 소속 장애인들이 세탁일 등을 해 받은 급여 1억5,000여만원과 장애수당 2,000여만원을 빼돌려 직원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5년 7월부터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꾸며 8년여간 서울시 보조금 12억2,405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실질적으로 인강원 업무를 총괄했던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보조금 유용 행위는 매달 지출할 때마다 성립하는 것인데, 2007년 12월 20일 이전에 이뤄진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보조금 유용 행위는 모두 포괄해 하나의 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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