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변호사 등 영입
이재용 사건 심리하던 대법정서 재판 열릴 듯
박근혜(65ㆍ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2일 시작되는 재판절차를 앞두고 변호인 3명을 추가 선임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장판사를 지낸 이상철(59ㆍ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이동찬(36ㆍ변호사시험 3회) 남호정(33ㆍ5회) 변호사 3명이 지난달 28일 선임계를 내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만큼, 고위법관 출신 등을 영입해 변호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식 재판이 아닌 공판준비절차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변호인단과 검찰이 공개 법정에서 처음 맞붙는 셈이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은 그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받았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사건이라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세간의 관심도 집중될 것으로 보여 다수의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방청객을 수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세기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던 이 부회장 사건은 소법정으로 재판 장소를 옮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가 최근 공판에서 향후 증인 신문 계획을 설명하며 “박 전 대통령 사건 때문에 5월 둘째 주 이후 법정을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아마 소법정에서 재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 투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투표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전 거소투표 신청 마감일인 15일까지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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