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구속
법원 “혐의소명ㆍ증거인멸 우려”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던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박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29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회사 자금 약 60억원을 빼돌리고 15억원 이상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2005년~2014년 김영사가 발간한 책을 집필한 허영만 이원복 등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사장은 개인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에 도서유통 업무를 몰아주거나 영업권을 무상으로 떠넘겨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1989년부터 국내 최대 출판사로 꼽히는 김영사 사장을 맡아 ‘먼 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의 베스트셀러를 잇따라 펴내며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다.
그는 그러나 김영사 설립자인 김강유(70) 회장과의 갈등 끝에 2014년 5월 물러났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7월 김 회장을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오히려 김 회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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