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평가서 대통령 표창 수상

경기 남양주시가 28일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재정인센티브 1억6000만원도 받게 됐다.
남양주시가 규제개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2014년, 2015년에 이어 세 번째이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다.
시는 그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시민 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과 불편이 계속되자,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상위법령 37건의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 26건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지 안에서의 규제도 완화해 시내 105개의 제조업소가 공장으로 용도변경과 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규제개혁 노력으로 1,349억원의 경제적 투자효과와 1,43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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