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직장어린이집 안 만들고 버티는 기업들, 법 무시하나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안 만들고 버티는 기업들, 법 무시하나요

입력
2017.04.28 14:57
0 0

기업 등 미이행 213곳 공개

6곳에 이행강제금 첫 부과

유명기업과 대학,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을 어기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이행 사업자 중 일부에는 최고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처음 부과됐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92곳과, 조사 불응 사업장 38곳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 사업장은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지역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총 1,153곳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의무를 이행한 곳은 940곳(81.5%), 이행하지 않은 곳은 213곳(18.5%)으로 각각 집계됐다.

주요 미이행 사업장으로는 하나투어와 쌍용차, 티웨이항공, 기아차 화성공장, 신한카드, 법무법인광장, 나이스기업평가, 경동, 다스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형 회계법인 4곳(삼일ㆍ삼정ㆍ안진ㆍ한영)은 전부 미이행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와 서울시립대, 건국대, 단국대(천안캠퍼스), 광운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등 몇몇 대학들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겼다. 특히 경북 상주ㆍ안동시청은 지자체인데도 법을 지키지 않았다. 롯데칠성, 오케이저축은행 등은 아예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 43곳에는 최대 1억원(1년에 2회 부과 가능)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현재까지 6곳(서울 용산구 1곳, 경기 안산시 2곳, 경북 경주시 3곳)에 3,500만~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