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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도주 우려로 수갑·포승 채우는 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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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도주 우려로 수갑·포승 채우는 건 인권침해"

입력
2017.04.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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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막연한 도주 우려만으로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묶은 채 수형자를 조사한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8일 교도소에 있던 A씨가 “(내가) 직접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대구지검 산하 B지청 소속 검찰수사관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지청장에게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2015년 7월 한 수용자가 소란을 피워 다른 수용자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피해를 줬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교도소장을 직무유기로, 같은 해 8월에는 한 수용자가 구입한 행주를 교도관이 강압적으로 빼앗았다며 해당 교도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각각 고발했다. A씨는 그 해 11월 해당 지청에서 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은 뒤 “수갑과 포승으로 결박된 채 조사를 받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검찰 조사를 받는 수형자나 미결수용자(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도주나 폭행·소요·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실 환경상 위험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기보다는 출입문을 일시적으로 잠그는 등의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단지 검찰 조사실의 구조와 환경이 취약하다거나 막연한 도주 우려만으로 수갑과 포승을 풀어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 할 ‘피해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해당 검찰수사관은 “A씨의 경우 기결수형자(재판이 끝나고 형을 받은 수용자)이자 고발인으로 방어권과 무관하고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조사실 안에 사람이 많아 출입을 통제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도주 위험이 높아 최소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갑과 포승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4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구속돼 다음해 10월 징역 1년형을 마치고,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징역 1년6월형 집행을 위해 다시 교도소에 수용됐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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