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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강제리콜 적정성 내달 8일 청문회로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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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강제리콜 적정성 내달 8일 청문회로 결판

입력
2017.04.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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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토부는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탑재 차량 17만1,348대의 리콜을 발표했다.
지난 7일 국토부는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탑재 차량 17만1,348대의 리콜을 발표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국토교통부가 지적한 5건의 차량 결함 시정 명령에 대해 불복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해당 차량 14종의 강제 리콜을 가리는 청문회가 다음달 8일 열린다.

28일 국토부는 앞선 제작결함조사결과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다음달 8일 청문회 개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문주재자는 외부전문가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앞서 국토부가 지적한 현대기아차의 5건의 차량 결함 내용의 타당성을 가리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지적한 5건의 현대기아차 결함 내용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기아차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ㆍ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싼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쏘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 총 14종의 차량이 포함됐다.

이번 5건의 제작결함이 모두 인정될 경우 약 20만대 이상의 대규모 리콜이 실시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이번 국토부의 현대차 차량 결함 시정 명령은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국토부에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국토부는 지난달 전체 32건 중 11건의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이들 중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함 시정 명령을 전달했다.

한편 현재까지 관련 조사 중 공식적인 리콜이 실시된 사례는 지난 7일 국토부가 밝힌 현대기아차에서 제작ㆍ판매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5개 차종 17만1,348대 뿐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 같은 적극적 대처에도 일부 소비자 단체 등은 현대차가 결함을 은폐 축소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24일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차 대표이사 및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세타2 엔진 결함을 현대기아차가 알고도 지난 8년간 이를 은폐ㆍ축소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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