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2126억 주식 압류 통보에
신격호 측 “의사능력 결여 상태서
채무부담 공증은 무효” 이의신청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후계분쟁인 ‘롯데 형제의 난’이 결국 검찰로 번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신 총괄회장이 장남 신동주(63)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지난 1월 체결한 2,126억원상당의 채무부담약정에 관한 공정증서가 무효란 취지로, 신 총괄회장 비서실장인 이모(57)씨가 제기한 공증이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증이 무효니 계약도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검찰 수사결과로 신 총괄회장이 딸 신유미(롯데호텔 고문)씨 등에게 주식을 몰래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이 증여세 2,126억원을 부과한 것이 출발점이 됐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1월 자신이 이를 대납하고 신 총괄회장의 자산을 처분해 상환 받겠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이후 3월쯤 신 총괄회장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신 총괄회장 측은 그룹 내 지분을 늘리려는 꼼수라고 반발하며, 최근 이씨 명의로 공증이의 신청을 낸 것이다. 당초 신청서는 법무부에 접수됐으나 검찰로 이첩됐다.
신청서에서 이씨는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 의사ㆍ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신동주 회장과 체결한 약정이 무효란 사정을 알고도 변호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며 “공증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법원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하고 ‘사단법인 선’을 후견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번 공증이의 신청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신 총괄회장 측이 법원의 한정후견 개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기각된 뒤 재항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점이 그렇다. 대법원엔 신 총괄회장의 의사ㆍ사무처리 능력이 정상이라는 논리를 펴는 반면, 검찰엔 그 능력이 결여돼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일련의 과정들이 신 총괄회장 본인이 아닌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62) 롯데 회장 형제 간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이상윤)는 신동빈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신 총괄회장의 주식을 신동주 회장이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본안 사건 선고 때까지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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