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45명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우병우 특검법’을 26일 발의했다. 이들은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 있는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독립적 지위의 특검을 임명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자 가운데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해 120일 동안 수사하도록 했다. 정치권의 특검법 발의는 두 차례 모두 부실과 봐주기로 끝난 검찰 수사의 당연한 귀결이다.
최근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 수사의 배경을 짐작하게 할 만한 내용이 잇따라 불거졌다. 최순실씨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의 위증사건 공판에서 이 교수가 지난 1년간 우 전 수석과 그의 장모 등과 수백 차례 통화한 기록이 증거로 제시됐다. 이 교수가 최씨에게 장관과 대사, 국립대 총장 등을 추천했다는 진술까지 나오면서 최씨와 우 전 수석의 관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 와중에 “혼자 죽지 않겠다”“내가 때가 묻었다면 그쪽도 같이 묻지 않았겠느냐”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말도 나돈다. 그간 법조계에서 심심찮게 들려온 말이지만 지금은 훨씬 구체적이다. 검찰 내부적으로도 우 전 수석이 각종 수사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검찰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우 전 수석 수사는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사 초기 윤갑근 특별수사팀의 ‘황제소환’이 그렇고, 검찰총장과 대검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수뇌부와 우 전 수석의 빈번한 통화도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케 만들었다. 재수사에서 세월호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아닌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탈세ㆍ횡령 등 개인비리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한 것도 봐주기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스스로 썩은 살을 도려낼 의지가 없는 검찰에 더 이상 기대를 거는 것은 무의미하다. 현재의 검찰 고위층과 엮이지 않은 특검을 임명해 우병우뿐 아니라 검찰 수뇌부까지 성역을 두지 않고 파헤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러 차례 무산된 청와대 압수수색도 증거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예외 없이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약속하고 있다. 그런 약속과 다짐도 좋지만, 진정으로 검찰 개혁 의지가 있다면 당장 국회가 ‘우병우 특검법’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