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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평균 4.4% 상승... 보유세도 4~6%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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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평균 4.4% 상승... 보유세도 4~6% 오를 듯

입력
2017.04.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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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등 전국 공동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공동주택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년 전보다 4.4% 올랐다. 지난해(5.97%)보다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2010년(4.88%) 이후 두 번째로 높다. 공동주택가격은 그 해 1월1일 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공표되며, 가격 상승률은 전년 1월1일부터 1년 간의 변동폭으로 보면 된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개발사업과 재건축 호재가 많았던 제주(20.2%) 부산(10.52%) 강원(8.34%) 서울(8.12%) 순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집값이 비쌀수록 상승률도 높아 9억 초과 주택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8.97%에 달했다. 반면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2.37%,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2.89%에 그쳤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상승률(9.74%)은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이어서 이 지역 주택 소유자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KB국민은행이 국토부 보고서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공시지가가 이번처럼 4.4% 오르면 보유세 부담은 전년보다 약 4~6% 증가한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전용면적 273.64㎡) 소유자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보유세 명목으로 작년보다 4.85% 많은 총 5,289만8,668원을 내야 한다.

특히 두 번째로 비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전용면적 244.8㎡)의 보유세 부담은 30%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공시가격(51억400만원)이 지난해(42억1,600만원)보다 21.06% 급등한 탓에 보유세도 지난해 2,996만2,348만원에서 3,844만8,787원으로 28.32% 늘어나게 됐다.

다만 가격이 높지 않은 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더라도 세금 인상폭이 제한된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의 105%, 3억∼6억원 사이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전문위원은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세 부담 증가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대상은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긴 다주택자나,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주택 소유자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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