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수감자 석방 위해
경찰 위법 수사 주장 책 내고
피해자들 속여 경찰 고소까지
논픽션 작가 서모(73)씨는 집필한 책이 좀체 팔리지 않자 2015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좌판을 차렸다. 남편이 200억원대 투자 사기로 수감 중이라 구치소를 들락거렸던 전모(55)씨와 우연히 알게 된 서씨는 “빨리 풀려날 방법이 없겠냐”고 묻는 전씨에게 “수사가 위법했다는 내용으로 책을 쓰면 재심을 받고 석방될 수 있다”고 했다. 돈을 주면 책을 써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전씨에게 1,600만원을 받은 서씨는 ‘(전씨 남편을 수사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위조해 집행했다’는 허위사실을 그럴 듯하게 꾸며낸 두 권의 책을 냈다.
서씨는 전씨 남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도 접근했다. “(전씨 남편이) 석방되면 다시 사업을 진행시켜 과거 피해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면서 “수사를 한 경찰관들을 고소해야 한다”고 꼬드겼다. 피해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건네 받은 서씨는 경찰관 1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피해자 50여명을 경찰서로 모아 경찰관의 실명이 기재된 현수막, 피켓 항의 시위를 하도록 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올렸다. 심지어 피해자들에게는 ‘작가후원’ 명목으로 800만원상당의 책을 팔았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출판물로 경찰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등)로 서씨를 구속하고, 전씨 부부와 출판사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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