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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건강보험 급여 정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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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건강보험 급여 정지 안한다

입력
2017.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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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글리벡. 한국일보 자료사진
노바티스 글리벡. 한국일보 자료사진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 노바티스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건강보험 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기적의 항암제’로 알려진 글리벡의 가격 상승을 우려해 보험급여 정지 처분이라는 원칙에 예외를 둔 것이다.

27일 보건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9개 품목(엑셀론ㆍ캡슐 패취ㆍ조메타주 등)에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글리벡필름코팅정(글리벡)을 포함한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지난 5년간 43개 품목(비급여 1개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번 사전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이 약사법 협의 위반 등으로 전ㆍ현직 임직원 6명을 기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글리벡의 보험급여 정지를 놓고 고심했다. 글리벡은 100㎎ 한 알당 가격이 1만1,077원으로 하루 평균 4알씩 복용하면 한달 부담액이 133만원에 달한다. 현재 일부 백혈병 환자에 한해 본인부담비율 5%가 적용돼 6만6,000원 가량만 부담하면 되지만 보험급여가 정지되면 환자들로서는 20배에 달하는 약값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은 5년 내 같은 약이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보험급여 완전 정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해당 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사유가 있을 경우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복지부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필름코팅정’의 경우, 반응을 보이는 환자는 수년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로서 약제 변경 시 동일성분 간이라도 적응 과정에서의 부작용 등 우려가 있다”며 “질환 악화 시 생명과 직결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전처분은 한국노바티스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본 처분이 확정된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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