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뢰 혐의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재상고심 4년형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뢰 혐의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재상고심 4년형 확정

입력
2017.04.27 11:02
0 0

구속→실형→감형→파기석방→법정구속

제3자 뇌물혐의 재판 2년여만에 종결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전 총장과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39)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당초 정 전 총장은 해군참모총장 시절인 2008년 9월 STX 측으로부터 장남의 요트회사를 통해 직접 7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5년 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총장이 STX 측에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인 요트회사가 받은 것을 정 전 총장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단순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수감돼 있던 정 전 총장은 석방됐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정 전 총장에게 직접 뇌물이 아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고법은 올 2월 정 전 총장에게 다시 징역 4년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으며, 대법원도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 전 총장은 해군 통영함이 성능 미달의 미국산 음파탐지기를 쓰도록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