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반대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서울시 청년수당이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2~19일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직활동을 하는 데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주민 등록한 만 19~29세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이중 가구소득(60점), 미취업 기간(40점) 등 정량 평가를 통해 5,000명을 선정한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시 청년수당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8월 중앙정부의 직권 취소로 수당 지급이 중단된 2016년 사업 선정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지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나이와 무관하게 올해 신청 기회를 한번 더 준다.
전효관 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수당은 50만원 지원금을 넘어 학자금 상환이나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느라 사회가 빼앗은 시간을 청년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의미”라며 “청년수당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사회적 합의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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