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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졸속행정 수백억대 재정부담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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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졸속행정 수백억대 재정부담 떠안아

입력
2017.04.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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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신대지구 중학교 추진

의회 사전 동의 무시한 채

도교육청과 일방 협약

의회, 시장사과ㆍ재발방지 촉구

전남도교육청과 순천시가 지난달 28일 체결한 순천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서.
전남도교육청과 순천시가 지난달 28일 체결한 순천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서.

전남 순천시가 신대배후단지 내 중학교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재정을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200억원 상당의 학교 부지와 시설비 지원을 떠안으면서 시의회 사전 동의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후폭풍이 거세다. 순천시의회는 조충훈 시장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26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순천시는 지난달 28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습권 침해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신대지구에 중학교를 신설하기로 도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협약에 따라 총 사업비 359억원 중 100억원대 부지 무상 제공과 학교 설립에 필요한 시설비 100억원 등 총 200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159억원은 도교육청이 낸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로 조성한 순천신대지구는 인구 2만4,000여명이 살고 있으나 중학교가 1곳뿐이어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등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교육부는 최근 투자 심사에서 정부지원 없이 전남교육청과 순천시 자체 재정으로 원도심의 삼산중학교를 신대지구로 이설해 학교를 설립하는 조건부 승인했다.

하지만 학교 설립비용의 72%를 순천시가 떠안아 논란을 낳고 있다. 그동안 신대지구 주민과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은 수년 전부터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촉구했지만 순천시는 학교 설립은 국가사무라며 교육부가 예산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다 설립 적정 시기를 놓쳐 지원하지 않아도 될 막대한 예산을 뒤늦게 쏟아 붇게 됐다.

특히 순천시가 무상 제공하기로 한 100억원대의 학교부지는 신대지구 개발 시행사인 중흥건설 자회사 순천에코밸리(주) 소유로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순천시는 중흥건설 측이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내놓겠다는 확약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협약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져 부지 무상 제공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의 협약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법상 지자체장은 예산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순천시가 올해 예산에 없는 200억원 상당의 비용을 갑자기 지원하기로 도교육청과 협약한 것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순천시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허유인 순천시의원은 “주민 숙원인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이 교육부 투자 심사를 통과해 다행스럽다”면서도 “막대한 지방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협약을 집행부가 일방으로 추진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시의원들은 조충훈 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학교 설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크고 교육부 투자 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며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받기 위해 중흥건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시설비용은 의회를 충분히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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