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조9000억 달해 13%↑
의무가입 기간 못 채울 땐
세제 혜택 없어 원금도 못찾아
경기 침체로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노후 대비용으로 가입한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 동안 받은 세제혜택과 수익금의 16.5%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를 내야 해 결국 원금조차 못 챙기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해지할 수 밖에 없는 급한 사정이 많다는 얘기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는 1년 전보다 1.2%(6만4,000명) 늘어난 55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소득자 수(1,733만명)를 감안하면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만 연금저축에 가입한 셈이다.
지난해 은행이나 보험사 등을 통한 연금저축 신계약 수는 총 43만건이었다. 1년 전(44만9,000건)보다 4.2% 감소했다. 세제 혜택이 줄고 가계의 여윳돈이 부족해진 탓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연금저축 해지계약 수는 총 34만1,000건으로 전년대비 1.6% 늘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중도해지 금액은 총 2조8,862억원으로, 전년대비 12.9% 급증했다. 연금저축은 가입자 사망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연금소득세 최대 5.5%)가 아니면 의무가입기간 5~10년을 채우지 않고 임의로 해지할 경우 그간 받은 세제 혜택과 수익금을 합친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를 내야 해 가입자는 무조건 손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당장 생활자금으로 쓰려고 연금적립액이 많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금가입자가 받은 연금총액은 1조6,401억원으로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307만원(월 26만원)이었다. 이들이 국민연금 가입자여서 매달 평균 34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해도 총 연금소득은 월 60만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최소 노후생활비(월 104만원)는커녕, 기초생활비에도 빠듯한 수준이다. 다달이 연금저축에 붓는 금액이 적은 탓(연 233만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해 연금수령액을 불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연금신탁 순수익률(총수익-수수료)은 연 1.5%, 증권사 펀드상품은 -0.16%였다. 가입자의 평균 연금수령 기간은 6.6년에 불과했다. 통상 연금 개시 시점이 55세라면 62세 전에 연금소득이 끊어지는 셈이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중으로 수익률보고서 통지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로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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