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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연금저축 중도해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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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연금저축 중도해지 급증

입력
2017.04.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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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조9000억 달해 13%↑

의무가입 기간 못 채울 땐

세제 혜택 없어 원금도 못찾아

경기 침체로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노후 대비용으로 가입한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 동안 받은 세제혜택과 수익금의 16.5%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를 내야 해 결국 원금조차 못 챙기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해지할 수 밖에 없는 급한 사정이 많다는 얘기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는 1년 전보다 1.2%(6만4,000명) 늘어난 55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소득자 수(1,733만명)를 감안하면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만 연금저축에 가입한 셈이다.

지난해 은행이나 보험사 등을 통한 연금저축 신계약 수는 총 43만건이었다. 1년 전(44만9,000건)보다 4.2% 감소했다. 세제 혜택이 줄고 가계의 여윳돈이 부족해진 탓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연금저축 해지계약 수는 총 34만1,000건으로 전년대비 1.6% 늘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중도해지 금액은 총 2조8,862억원으로, 전년대비 12.9% 급증했다. 연금저축은 가입자 사망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연금소득세 최대 5.5%)가 아니면 의무가입기간 5~10년을 채우지 않고 임의로 해지할 경우 그간 받은 세제 혜택과 수익금을 합친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를 내야 해 가입자는 무조건 손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당장 생활자금으로 쓰려고 연금적립액이 많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연금 저축 현황
연금 저축 현황

지난해 연금가입자가 받은 연금총액은 1조6,401억원으로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307만원(월 26만원)이었다. 이들이 국민연금 가입자여서 매달 평균 34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해도 총 연금소득은 월 60만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최소 노후생활비(월 104만원)는커녕, 기초생활비에도 빠듯한 수준이다. 다달이 연금저축에 붓는 금액이 적은 탓(연 233만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해 연금수령액을 불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연금신탁 순수익률(총수익-수수료)은 연 1.5%, 증권사 펀드상품은 -0.16%였다. 가입자의 평균 연금수령 기간은 6.6년에 불과했다. 통상 연금 개시 시점이 55세라면 62세 전에 연금소득이 끊어지는 셈이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중으로 수익률보고서 통지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로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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