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례 절반 이상이 각종 오류
상위법에 어긋나고 용어 틀린 곳도 많아
경북 봉화군 의회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류 투성이 봉화군 조례를 정비하기로 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봉화군이 243개 봉화군조례의 오류 여부를 법제처에 검토의뢰한 결과 상위법률이 개정됐음에도 그대로이거나 관련법률과 충동하는 등 오류가 있는 조례가 144개에 달했다. 또 바뀐 법률용어를 고치지 않는 등 미미한 오류도 327건이나 됐다.
이에 따라 봉화군의회는 김영창 의원을 위원장으로 6명의 의원들로 ‘봉화군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 3월부터 8월까지 본격적인 조례정비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최근 자치행정과 산업건설 분야로 나누어 집행부 실무자와 사전검토를 거친 결과 79건의 조례를 1차 정비대상으로 선정, 심의 중이다. 아울러 의원 개별적으로 관심분야 조례나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의원발의 또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제∙개정할 방침이다.
김영창 봉화군조례정비특별위원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군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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