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지방세 탈루ㆍ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는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려는 조치다.
시는 ▦부동산 미등기 전매 등 지방세 탈루자의 누락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 ▦체납자의 현금, 주식 등 은닉재산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발굴하도록 도운 신고자 등에게 포상금을 준다.
지급액은 탈루세액과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1억 원내에서 결정된다. 다만 탈루세액 3,000만원 이상, 은닉재산 징수액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보하려는 시민은 성남시청 징수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31-729-3279),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계서류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내면 된다. 시는 제보자의 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되, 익명의 신고는 허위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받지 않기로 했다.
성남시의 체납액은 지난달 말 기준 지방세 555억원, 세외수입 1,023억원 등 1,578억원에 달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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