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이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발생 시 기기변경 및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KT는 애초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의 본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 과세당국은 KT에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라 환급 규모는 평균 89% 수준이다.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올레폰안심플랜에서 제공했던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올레닷컴(www.olleh..com)에서 회원가입, 로그인 등 필요 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가까운 KT 플라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KT 관계자는 “이미 타사로 옮겨 간 고객, 계좌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고객 등이 있어 신청을 통해 환급 받을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며 “26일부터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SMS 등을 통해 고객대상 환급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