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업 45.6%,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사용시 불이익 준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업 45.6%,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사용시 불이익 준다”

입력
2017.04.26 07:54
0 0
사람인 제공
사람인 제공
사람인 제공
사람인 제공

국내 기업들의 절반은 여성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사용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취업 포털 업체인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기업 인사 담당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끼는지 여부’를 주제로 진행한 이 설문에선 응답자의 84.5%가 ‘부담을 느낀다’라고 답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응답률이 8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견기업(83.1%), 대기업(62.1%) 순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원 수가 적을수록 업무 대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업무에 차질이 발생해서’(51.8%,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 돼서’(43.9%), ‘대체인력 비용이 발생해서’(43.2%), ‘복귀하지 않고 퇴사할까 봐’(30.6%), ‘대체 인력의 업무 숙련도가 낮아서’(28.6%), ‘복귀 후 업무 성과가 떨어져서’(11.2%) 등을 들었다.

이런 부담감은 고스란히 불이익으로 이어졌다. 실제 여성직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사용 시 불이익이 있다는 기업이 무려 45.6%로 절반에 가까웠다.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는 ‘퇴사 권유’(44.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연봉 동결 또는 삭감’(28.5%), ‘낮은 인사고과’(25.1%), ‘승진 누락’(22.9%), ‘핵심 업무 제외’(15.9%), ‘직책 박탈’(3.7%) 등이 뒤따랐다.

그렇다면, 실제 육아휴직 사용 현황은 어떨까? 출산을 경험한 여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평균 51.7%였으며, 평균 육아휴직기간은 8.3개월로 조사됐다.

사람인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정책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회사 내에서는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 경쟁력 향상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만큼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기업, 개인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